성공사례

형법(절도) / 마약류관리법위반

admin 2024.09.29 23:16 조회 수 : 91

의뢰인은 국내대형병원에서 간호사로 재직 중인 자로, 야간근무 중 환자에게 투여해야할 페치딘을 일부 절취하여 1회 투약하고, 이후 다시 동 마약을 절취하여 투약하려던 중 범행이 발각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간호사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간호사 자격이 취소되어 더 이상 간호사로 활동할 수 없었으며, 마약을 취급하는 전문가가 이러한 행동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아,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일단 의뢰인이 현재 섭취하고 있는 약이 있는지 그 종류를 확인하고, 이 사건 절취과정과 투약과정에서 정상사유가 될 만 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불구속 수사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였고 자발적인 수사 협조의지를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여 구속을 막았습니다이후 변호인은 검찰 조사과정에서도 의뢰인이 투약한 양이 1회에 불과하고 농도 또한 적고, 투약 경위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위경련을 완화시키고자 함이었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발견된 높은 마약 농도가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처방전에 의해서 적법하게 처방받은 약인 점 등을 검찰에 미리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도 변호인의 의견서와 입증자료를 받아들이고 의뢰인이 재범의 우려나 증독 우려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절도와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조사과정 중에 모발에서 마약과 유사한 반응이 검출되어 마약범죄의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했으며, 이일로 평생 천직이라고 생각해왔던 간호사업을 할 수 없게 될 위험에 처해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자신의 항변하고자 했던 사실을 증거와 함께 적절히 강변하고, 선처에 대한 처분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무사히 형사절차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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