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 1초가 급한 마약사건!
첫 대응은 YK에서!
구속수사율이 높은 마약사건,
YK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마약검사
YK주요 구성원
판사 역임 · 경찰 경력
김택형 파트너변호사
경찰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찰근무(기동대, 부평경찰서)
제40기 사법연수원 수료
수원지방법원[민사합의(건설전담),
형사항소(부패전담),형사단독(교통전담),
신청단독, 법인회생, 파산]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합의(건설, 의료전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민사합의, 형사합의, 신청합의, 가사합의)
대전지방법원[형사항소(부패전담)]
세종특별자치시 법원, 금산군 법원
서울 중앙지방법원[집행단독,
형사단독(마약, 보건, 의료전담)]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 추천위원(2024)
차장검사 역임
유병두 대표변호사
서울 대일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36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26기 수료
스페인 Complutense 대학교 연수
대구지방검찰청 검사(환경, 공판)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검사(강력, 마약)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검사(강력, 마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특수, 마약, 보건, 의약)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지식재산권)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지식재산권)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청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특수, 조직폭력, 마약)
전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특수, 조세, 관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공판부장검사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4부장검사
(성폭력, 가정폭력)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부장검사
(강력, 조직폭력, 마약, 출입국)
부산지방검찰청 형사2부장검사(해양, 수산)
서울고등검찰청 검사(항소심 공판)
법무연수원 본원 검사수석교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장
변호사 유병두 법률사무소
부장검사 역임
이진호 대표변호사
공주대부설고등학교(공주사대부고)(제30회)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제30기)
미국 Santa clara University 연수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검사
대전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특수 ․ 강력 전담
[공직비리, 기업, 강력, 성폭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부 검사
[성폭력 · 재산범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부 수석 검사
[조직범죄 · 기업 · 금융]
청주지방검찰청 수석 검사
[특수(기업, 공직비리) ․ 조직범죄 ․ 마약 전담]
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 수석 검사
[기업 ․ 공직비리 ․ 금융]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 검사[강력 · 성폭력]
대구지방검찰청 강력부장 검사
[조직범죄 · 마약 ․ 사행행위 · 유사수신]
수원지방검찰청 강력부장 검사
[조직범죄 · 마약 · 사행행위 · 유사수신]
울산지방검찰청 형사2부장
[강력 · 성폭력 · 사행행위]
광주지방검찰청 인권감독관
부장검사 역임
천기홍 대표변호사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32기
서울지검 동부지청(소년, 교통범죄)
광주지방검찰청(경제, 금융범죄)
전주지방검찰청(특수, 조폭, 마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조직범죄)
수원지방검찰청(강력, 조직범죄)
호주 퀸즐랜드대학교 로스쿨 연수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직무대리
(조직범죄, 마약, 피해자인권)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조직범죄, 마약, 피해자인권)
대전지방검찰청(강력, 조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경제, 금융, 조직범죄)
대검찰청 마약과장
대검찰청 조직범죄과장
대전지검 논산지청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장(경찰청, 공수처)
대구지방검찰청 인권보호부장
(감찰, 영장, 불송부 등 사법통제)
부장검사 역임
김정헌 대표변호사
부산중앙고등학교(18회)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북대학교 대학원(법학) 석사과정 수료
미국 George Mason University 방문학자
한국방송통신대학 컴퓨터과학과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제32기)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건설, 재건축, 재개발, 부동산, 성폭력)
제주지방검찰청 검사
(가상자산, 유사수신, 사행행위,
금융·경제, 마약, 조직범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서울지방경찰청, 가상자산, 유사수신,
금융·경제, 마약, 조직범죄)
수원지방검찰청 부부장 검사
(가상자산, 유사수신, 사행행위,
금융·경제, 마약, 조직범죄)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형사2부
부장검사(공적비리, 조세, 금융·경제, 성폭력)
대구지방검찰청 강력부 부장검사
(가상자산, 유사수신, 사행행위,
금융·경제, 마약, 조직범죄)
창원지방검찰청 형사1부장검사
(전남지방경찰청, 영장, 소년, 교통범죄,
폐기물, 불송치 등 사법통제)
서울고등검찰청 감찰부 검사
(공적비리, 감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금융·경제)
부장검사 역임 형사법 전문
홍성준 파트너변호사
전주 상산고등학교 졸업(11회)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금융법학과 졸업(금융법 석사)
영국 Cambridge University Visiting Scholar
사법연수원 수료(제34기)
감사원 변호사 특채(부감사관) 자치행정감사국, 심의실,
재정금융감사국 등 근무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검사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부부장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직무대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형사2부
(여성 · 강력범죄전담부)장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경희대학교 로스쿨 면접위원
2022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서울시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지원단 자문·심의위원
판사 역임 · 경찰 경력
김택형 파트너변호사
경찰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찰근무(기동대, 부평경찰서)
제40기 사법연수원 수료
수원지방법원[민사합의(건설전담),
형사항소(부패전담),형사단독(교통전담),
신청단독, 법인회생, 파산]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합의(건설, 의료전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민사합의, 형사합의, 신청합의, 가사합의)
대전지방법원[형사항소(부패전담)]
세종특별자치시 법원, 금산군 법원
서울 중앙지방법원[집행단독,
형사단독(마약, 보건, 의료전담)]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 추천위원(2024)
차장검사 역임
유병두 대표변호사
서울 대일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36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26기 수료
스페인 Complutense 대학교 연수
대구지방검찰청 검사(환경, 공판)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검사(강력, 마약)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검사(강력, 마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특수, 마약, 보건, 의약)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지식재산권)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지식재산권)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청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특수, 조직폭력, 마약)
전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특수, 조세, 관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공판부장검사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4부장검사
(성폭력, 가정폭력)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부장검사
(강력, 조직폭력, 마약, 출입국)
부산지방검찰청 형사2부장검사(해양, 수산)
서울고등검찰청 검사(항소심 공판)
법무연수원 본원 검사수석교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장
변호사 유병두 법률사무소
부장검사 역임
이진호 대표변호사
공주대부설고등학교(공주사대부고)(제30회)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제30기)
미국 Santa clara University 연수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검사
대전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특수 ․ 강력 전담
[공직비리, 기업, 강력, 성폭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부 검사
[성폭력 · 재산범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부 수석 검사
[조직범죄 · 기업 · 금융]
청주지방검찰청 수석 검사
[특수(기업, 공직비리) ․ 조직범죄 ․ 마약 전담]
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 수석 검사
[기업 ․ 공직비리 ․ 금융]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 검사[강력 · 성폭력]
대구지방검찰청 강력부장 검사
[조직범죄 · 마약 ․ 사행행위 · 유사수신]
수원지방검찰청 강력부장 검사
[조직범죄 · 마약 · 사행행위 · 유사수신]
울산지방검찰청 형사2부장
[강력 · 성폭력 · 사행행위]
광주지방검찰청 인권감독관
부장검사 역임
천기홍 대표변호사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32기
서울지검 동부지청(소년, 교통범죄)
광주지방검찰청(경제, 금융범죄)
전주지방검찰청(특수, 조폭, 마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조직범죄)
수원지방검찰청(강력, 조직범죄)
호주 퀸즐랜드대학교 로스쿨 연수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직무대리
(조직범죄, 마약, 피해자인권)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조직범죄, 마약, 피해자인권)
대전지방검찰청(강력, 조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경제, 금융, 조직범죄)
대검찰청 마약과장
대검찰청 조직범죄과장
대전지검 논산지청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장(경찰청, 공수처)
대구지방검찰청 인권보호부장
(감찰, 영장, 불송부 등 사법통제)
부장검사 역임
김정헌 대표변호사
부산중앙고등학교(18회)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북대학교 대학원(법학) 석사과정 수료
미국 George Mason University 방문학자
한국방송통신대학 컴퓨터과학과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제32기)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건설, 재건축, 재개발, 부동산, 성폭력)
제주지방검찰청 검사
(가상자산, 유사수신, 사행행위,
금융·경제, 마약, 조직범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서울지방경찰청, 가상자산, 유사수신,
금융·경제, 마약, 조직범죄)
수원지방검찰청 부부장 검사
(가상자산, 유사수신, 사행행위,
금융·경제, 마약, 조직범죄)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형사2부
부장검사(공적비리, 조세, 금융·경제, 성폭력)
대구지방검찰청 강력부 부장검사
(가상자산, 유사수신, 사행행위,
금융·경제, 마약, 조직범죄)
창원지방검찰청 형사1부장검사
(전남지방경찰청, 영장, 소년, 교통범죄,
폐기물, 불송치 등 사법통제)
서울고등검찰청 감찰부 검사
(공적비리, 감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금융·경제)
부장검사 역임 형사법 전문
홍성준 파트너변호사
전주 상산고등학교 졸업(11회)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금융법학과 졸업(금융법 석사)
영국 Cambridge University Visiting Scholar
사법연수원 수료(제34기)
감사원 변호사 특채(부감사관) 자치행정감사국, 심의실,
재정금융감사국 등 근무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검사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부부장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직무대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형사2부
(여성 · 강력범죄전담부)장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경희대학교 로스쿨 면접위원
2022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서울시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지원단 자문·심의위원
마약검사,
마약의 구분
1. 마약 (관련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호)
2. 향정신성의약품 (관련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3호)
3. 대마 (관련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4호)
법무법인YK 오시는 길
법무법인YK 강남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마약검사 마약범죄 Q&A
  • Q. LSD투약으로 조사를 받으러 가야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A: LSD는 환각제 중 ‘가장 강력한 성분을 지닌 환각제’로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에 해당하고, LSD의 투약의 경우, 같은 법 제5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LSD는 중독성·의존성이 높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서 속칭 ‘필로폰’보다 더 무겁게 처벌되고 있고, 단순 투약이라고 하더라도 취득 경위, 투약 횟수·방법 등을 고려하여 ‘상습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속의 가능성도 있는바, 수사초기단계부터 전문변호사와의 상담 및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 Q. 외국에서 마약을 하다가 적발되었는데 국내에서도 처벌을 받나요?
    A: 네, 외국에서 적발되어 처벌 받았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별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7조는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마약을 하다가 적발되어 외국에서 형이 집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외국 판결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국내에서 별도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실질적으로 두 번 처벌받는 결과가 되므로 형법은 이러한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필요적 산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Q. 미성년자인데 MDMA를 하다가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얼마나 처벌 받나요?
    A : MDMA(엑스터시, 도리도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에 의해 규제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미성년자가 이를 먹었을 경우, 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에 해당하고, 같은법 제60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소년법의 규정이 적용되는바, MDMA의 단순 투약의 경우, 투약의 양, 횟수, 방법, 동종전력 등에 따라 소년법 제49조, 제32조 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이 결정되거나 소년법 제49조에 의하여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MDMA의 상습투약 또는 그 ‘유통‘에 관여하는 등 죄질이 중할 경우 소년범이라고 하더라도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 마약자수하면 감형이 되나요?
    A : 네, 감형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52조 제1항은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만일 수사기관에 적발되기 전에 자수한 경우, 마약범죄 양형기준 및 법관의 재량에 따라 그 형이 감경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하여 이 기간 동안 자수한 마약류 투약자들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조건부 기소유예를 검토하여 처벌보다는 치료와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마약류 투약자들을 계도하고 있습니다.
  • Q. 마약 초범인데 선처 가능할까요?
    A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은 이 법에 따른 금지행위 및 마약류의 유형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류의 ‘유통’에 관련된 범죄의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태양이 중하여 ‘구속’이 원칙으로서 선처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초범으로 마약류의 단순 투약 등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본인의 재활의지가 있는 경우 선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Q. 인터넷으로 마약을 구입했는데 세관에 적발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A: 해외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마약류를 구입했을 경우에도 마약류의 ‘수입’에 해당됩니다. 마약류의 ‘수입’이라 함은 국외로부터 마약류를 우리나라의 영토 내로 반입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반입의 목적이나 의도 및 반입량의 다과 등은 수입의 성립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마약을 구입한 후 세관에 적발 된 경우, 마약류의 ‘수입’에 해당하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11. 마약초범인데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은 이 법에 따른 금지행위 및 마약류의 유형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마약범죄 양형기준 및 법관의 재량에 따라 그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범이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경우(다른 가중사유는 없는 경우에 한함) 필로폰 투약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나, 다만, 초범일 경우 징역 6월에서 징역 1년 6월 사이로 법관의 재량에 따라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Q. 필로폰 투약을 했을 경우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A: 필로폰 투약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상습범의 경우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 Q. 마약을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받나요?
    A : 네, 처벌됩니다. 다만,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의 유형에 따라 법정형이 달리 적용됩니다. 예를들어, 1) 코카인을 소지한 경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2) 필로폰을 소지한 경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대마를 소지한 경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6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Q. 마약의 종류는 어떻게 나뉘어져 있나요?
    A : 마약(narcotics)이란 마취나 환각 등의 작용을 하는 약물을 말하는데, 그동안 마약이라는 용어가 좁은 의미의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통틀어 가리키는 것으로 혼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이들을 총칭하는 표현으로 ‘마약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1) 마약(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마약은 일반적으로 마약원료인 생약에서 추출한 천연마약과 추출 알카로이드, 화학적으로 합성한 합성마약으로 분류됩니다. 2)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로 대통령령이 규제대상으로 정한 물질을 말합니다. 3) 대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 대마란 대마초와 그 수지 및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일체의 제품을 말합니다. 다만,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을 제외합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강한 마약류로 알려지고 있는 마약(아편, 헤로인, 코카인 등)과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 엑스터시, GHB 등)의 법정형을 약한 마약류로 분류되는 대마에 비해 같은 유형의 행위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정하고 있습니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➀5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➁5,000만원 이상)에 따라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 ‘코카인’ 매매와 투약의 경우 코카인 매매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코카인 투약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필로폰’ 매매와 투약의 경우 필로폰 매매 및 투약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대마’ 매매와 투약의 경우 대마 매매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대마 흡연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Q. 마약, ‘다른 형사사건과 비교’해 무엇이 다른가요?
    A : 1) 구속수사 원칙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적발 및 추적이 어렵고,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2) 마약사범 처벌의 강화추세 인터넷을 통한 마약의 확산 및 구입의 용이성으로 인하여 마약사범의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어 이를 저지·제한하려는 목적에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3) 임시마약류의 처벌 신종환각물질이 국내에 빠르게 반입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마약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 등’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하여 그 물질의 명칭 등의 일정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할 경우, 그 물질이 법률상 마약류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유통’ 또는 ‘사용’할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Q. 임시마약류란 무엇인가요?
    A : 임시마약류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 등’을 의미합니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최근 신종 환각 물질이 인터넷이나 외국인을 통해서 국내로 지속적으로 반입되고 있으나 이를 신규 마약류로 지정하기 위한 법률개정에 시간이 소요되는 등 단속·처벌에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사정이 있어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조의2 제1항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가 아닌 물질·약물·제제·제품 등 중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 등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시마약류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을 1개월 이상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예고하여야 하고, 임시마약류를 지정한 때에는 임시마약류의 지정사유, 임시마약류의 명칭 등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Q. 살빼는 약인줄 알고 먹었는데, 마약성분이 있었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일반적으로 소위 ‘살빼는 약’으로 잘 알려진 식욕억제제 ‘펜터민(Phentermine)', ’펜플루라민(Fenfluramine) 등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라목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약품들을 의사의 처방없이 취득하여 섭취하였다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펜플루라민은 중국, 태국 등지로부터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밀수입되고 있고, 일반인들에게 통상 ‘살빼는 약’으로 유통되고 있는바, 의사의 처방 없이 위 약품을 구입할 경우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Q. 모르고 한 마약도 처벌 받을 수 있나요?
    A : 네, 처벌 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의 투약, 섭취, 흡입 등으로 인한 형사상 처벌은 해당약품이 ‘마약’이라는 ‘인식’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마약인 줄 몰랐을 경우,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가 없는 것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의’에 대한 판단은 피의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마약류 취득경위, 판매자의 진술, 마약류 섭취 등의 양, 횟수, 방법 등 객관적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고의’ 인정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바, 마약인 줄 몰랐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객관적 증거를 종합하여 마약임을 충분히 인식할만한 상황이었다고 수사기관이 판단할 경우 처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