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향정신성의약품 (관련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3호)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로
대통령령이 규제 대상으로 정한 물질을 말함
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라.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체제. 다만, 약물 또는 물질과 혼합되어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