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마약 (관련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호)
마약은 일반적으로 마약원료인 생약에서 추출한 천연마약과 추출 알카로이드, 화학적으로 합성한 합성마약으로 분류됨
“마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양귀비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rum L) 또는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 · 시(Papaver somniferrum D · C)
※ 2017. 4. 18. 일부개정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rum L),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Papaver somniferrum D · C) 또는 파파베르 브락테아툼(Papaver bracteatum)」 (시행 2017. 10. 19.)
나. 아편
양귀비의 액즙(液汁)이 응결(凝結)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 다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다. 코카 잎(엽)
코카 관목[(灌木): 애리드록시론속(屬)의 모든 식물을 말한다]의 잎. 다만, 엑고닌 · 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한다.
라.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앞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그와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害毒)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확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製制)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정하는 것 [이하 “한외마약”(限外麻藥)이라 한다] 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