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마약류불법거래방지법위반

admin 2024.09.29 23:16 조회 수 : 19


 

의뢰인은 자신의 전공을 바꿔 이직을 준비하며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전공을 바꿈으로 인하여 일과 함께 학업을 병행하는 것에 대하여 체력적으로 무리를 느끼게 되었고, 점차 조금더 정신을 맑게할 방법이 없는지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구글을 통해 에더럴이라는 약을 알게 되었고, 그 약이 마약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약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동 약물이 마약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공부를 함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여 한 차례더 구매하게 되었고 이후 수사기관에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마약을 구입한 것은 사실이나, 동 약물을 투약한 뒤 다른 반응을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하면서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이었던 의뢰인은 동 약물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하며 투약을 하였고, 이후 플라시보 효과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 의뢰인에게 마약을 판매한 사람은 의뢰인에게 마약의 일종인 에더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속이고 에더럴을 판매하였던 것인바, 의뢰인이 산 약은 그 성분 조차 확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수사기관에 이 사건 실제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였고, 의뢰인이 마약을 산 것이 아닌 점 등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실제로 마약을 투약 하지 않았다는 점 역시 적극적인 시약 검사 등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검찰로 송치된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의뢰인에게 적용되어야할 죄명이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아니라 마약류등불법거래방지법이어야 함을 적절한 법리와 함께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으로 10년이하의 징역을 예정한 마약류관리법이 아니라 5년이하로 형이 절반이상 경한 마약류불법거래방지법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함은 물론 적용법조역시 변경하였느납,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형사고소를 당하면서 마약 전과자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검찰에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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