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8. 온라인신문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이준혁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이준혁 변호사
법무법인YK 이준혁 변호사는 의료용 마약류를 이용한 마약범죄와 관련하여 "의료용 마약류를 남용할 때, 의사가 처방했으니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이들이 많지만 이러한 약물은 투약, 처방 횟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벗어난다면 의료행위 외 목적으로 남용한 것이 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 처방전을 발행한 의료진은 물론 그 처방전을 이용해 약물을 구입하고 사용한 사람들이 모두 처벌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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