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네, 처벌 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의 투약, 섭취, 흡입 등으로 인한 형사상 처벌은 해당약품이 ‘마약’이라는 ‘인식’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마약인 줄 몰랐을 경우,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가 없는 것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의’에 대한 판단은 피의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마약류 취득경위, 판매자의 진술, 마약류 섭취 등의 양, 횟수, 방법 등 객관적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고의’ 인정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바, 마약인 줄 몰랐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객관적 증거를 종합하여 마약임을 충분히 인식할만한 상황이었다고 수사기관이 판단할 경우 처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