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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MA(엑스터시, 도리도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에 의해 규제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미성년자가 이를 먹었을 경우, 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에 해당하고, 같은법 제60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소년법의 규정이 적용되는바, MDMA의 단순 투약의 경우, 투약의 양, 횟수, 방법, 동종전력 등에 따라 소년법 제49조, 제32조 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이 결정되거나 소년법 제49조에 의하여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MDMA의 상습투약 또는 그 ‘유통‘에 관여하는 등 죄질이 중할 경우 소년범이라고 하더라도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