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A :

 

MDMA(엑스터시도리도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에 의해 규제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미성년자가 이를 먹었을 경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에 해당하고같은법 제60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미성년자의 경우소년법의 규정이 적용되는바, MDMA의 단순 투약의 경우투약의 양횟수방법동종전력 등에 따라 소년법 제4932조 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이 결정되거나 소년법 제49조에 의하여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MDMA의 상습투약 또는 그 유통에 관여하는 등 죄질이 중할 경우 소년범이라고 하더라도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