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A:

 

외국에서 적발되어 처벌 받았다고 하더라도국내에서 별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7조는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마약을 하다가 적발되어 외국에서 형이 집행되었다고 하더라도외국 판결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국내에서 별도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다만이는 실질적으로 두 번 처벌받는 결과가 되므로 형법은 이러한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필요적 산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