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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시마약류란 무엇인가요?

admin 2025.09.09 17:00 조회 수 : 1

A :

임시마약류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 등을 의미합니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최근 신종 환각 물질이 인터넷이나 외국인을 통해서 국내로 지속적으로 반입되고 있으나 이를 신규 마약류로 지정하기 위한 법률개정에 시간이 소요되는 등 단속·처벌에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사정이 있어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조의1항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가 아닌 물질·약물·제제·제품 등 중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 등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시마약류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을 1개월 이상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예고하여야 하고임시마약류를 지정한 때에는 임시마약류의 지정사유임시마약류의 명칭 등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