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A:
 

일반적으로 소위 살빼는 약으로 잘 알려진 식욕억제제 펜터민(Phentermine)', ’펜플루라민(Fenfluramine) 등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라목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이 약품들을 의사의 처방없이 취득하여 섭취하였다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펜플루라민은 중국태국 등지로부터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밀수입되고 있고일반인들에게 통상 살빼는 약으로 유통되고 있는바의사의 처방 없이 위 약품을 구입할 경우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