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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소위 ‘살빼는 약’으로 잘 알려진 식욕억제제 ‘펜터민(Phentermine)', ’펜플루라민(Fenfluramine) 등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라목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약품들을 의사의 처방없이 취득하여 섭취하였다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펜플루라민은 중국, 태국 등지로부터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밀수입되고 있고, 일반인들에게 통상 ‘살빼는 약’으로 유통되고 있는바, 의사의 처방 없이 위 약품을 구입할 경우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