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in 2025.09.09 17:20 조회 수 : 0
A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은 이 법에 따른 금지행위 및 마약류의 유형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류의 ‘유통’에 관련된 범죄의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태양이 중하여 ‘구속’이 원칙으로서 선처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초범으로 마약류의 단순 투약 등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본인의 재활의지가 있는 경우 선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