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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마약류를 구입했을 경우에도 마약류의 ‘수입’에 해당됩니다.
마약류의 ‘수입’이라 함은 국외로부터 마약류를 우리나라의 영토 내로 반입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반입의 목적이나 의도 및 반입량의 다과 등은 수입의 성립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마약을 구입한 후 세관에 적발 된 경우, 마약류의 ‘수입’에 해당하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11. 마약초범인데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은 이 법에 따른 금지행위 및 마약류의 유형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마약범죄 양형기준 및 법관의 재량에 따라 그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범이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경우(다른 가중사유는 없는 경우에 한함)
필로폰 투약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나, 다만, 초범일 경우 징역 6월에서 징역 1년 6월 사이로 법관의 재량에 따라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