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LSD는 환각제 중 ‘가장 강력한 성분을 지닌 환각제’로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에 해당하고, LSD의 투약의 경우, 같은 법 제5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LSD는 중독성·의존성이 높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서 속칭 ‘필로폰’보다 더 무겁게 처벌되고 있고, 단순 투약이라고 하더라도 취득 경위, 투약 횟수·방법 등을 고려하여 ‘상습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속의 가능성도 있는바, 수사초기단계부터 전문변호사와의 상담 및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