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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narcotics)이란 마취나 환각 등의 작용을 하는 약물을 말하는데, 그동안 마약이라는 용어가 좁은 의미의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통틀어 가리키는 것으로 혼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이들을 총칭하는 표현으로 ‘마약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1) 마약(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마약은 일반적으로 마약원료인 생약에서 추출한 천연마약과 추출 알카로이드, 화학적으로 합성한 합성마약으로 분류됩니다.
2)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로 대통령령이 규제대상으로 정한 물질을 말합니다.
3) 대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
대마란 대마초와 그 수지 및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일체의 제품을 말합니다. 다만,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을 제외합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강한 마약류로 알려지고 있는 마약(아편, 헤로인, 코카인 등)과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 엑스터시, GHB 등)의 법정형을 약한 마약류로 분류되는 대마에 비해 같은 유형의 행위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정하고 있습니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➀5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➁5,000만원 이상)에 따라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 ‘코카인’ 매매와 투약의 경우
코카인 매매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코카인 투약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필로폰’ 매매와 투약의 경우
필로폰 매매 및 투약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대마’ 매매와 투약의 경우
대마 매매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대마 흡연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