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1) 구속수사 원칙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적발 및 추적이 어렵고,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2) 마약사범 처벌의 강화추세
인터넷을 통한 마약의 확산 및 구입의 용이성으로 인하여 마약사범의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어 이를 저지·제한하려는 목적에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3) 임시마약류의 처벌
신종환각물질이 국내에 빠르게 반입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마약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 등’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하여 그 물질의 명칭 등의 일정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할 경우, 그 물질이 법률상 마약류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유통’ 또는 ‘사용’할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