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네, 감형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52조 제1항은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만일 수사기관에 적발되기 전에 자수한 경우, 마약범죄 양형기준 및 법관의 재량에 따라 그 형이 감경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하여 이 기간 동안 자수한 마약류 투약자들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조건부 기소유예를 검토하여 처벌보다는 치료와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마약류 투약자들을 계도하고 있습니다.